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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미신'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2023-09-18 11:33:37오피니언

"실손보험 청구서류 의료기관에 맡기는건 시대역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언론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기사를 쏟아내는 건 처음 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협회 관계자가 낸 의견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재활병원)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행진' 최신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안의 불합리함을 재차 지적했다. 현재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헙법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가 요청할 때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련 법안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했지만 보험사 이외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수년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석 이사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는 법개정 없이도 이미 병원들이 환자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차트 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 한 핀테크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참여 요양기관도 현재 약 1만여개다. 앞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1만50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약국도 1만4000곳이 더 합류할 예정이다. 청구건수는 연 200~500%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통계도 더했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은 이미 법 개정 없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 핀테크 회사와 협의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비급여가 거의 없는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적을 수 있는데 소수의 몇 건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이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130~140%에 달하는 손해율도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사의 이익이 감소해 손해율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때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 이사는 "마치 기존에 안주던 보험금이 다른 주머니에서 지급될 것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현재도 손해율 계산에서 당연 지급된 보험금은 반영되고, 보험료 갱신에 인상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고액의 의료비를 내야할 때 특히 필요한 보험"이라며 "1만원 이하 소액 보험료를 돌려받아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추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누적된 정보가 지급받을 보험료의 삭감 근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걸 보험사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민간보험사에 돈을 낸 가입자에게 청구 편의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간보험사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법 개정으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의 불합리함도 전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핀테크 생태계"라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갑자기 법으로 강제화 해 공공기관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전산화를 하려면 기존 핀테크 회사를 보험회사들이 도와 참여기관을 확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과 자율적 협조를 통해 의료IT산업협의회,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생태계를 법 개정으로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07-13 11:10:32병·의원

실손보험 가입자 47% "불편한 절차 보험금 청구 포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시민단체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6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설문 결과 47.2%가 절차 문제 등으로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설문결과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했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 95.2%를 차지했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와 관련, 진료금액이 적어서(51.3%)와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순을 보였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으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85.8%가 동의했으며, 전자전송시스템 관리기관으로 76.2%가 공공기관을 선호했다. 시민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청구절차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에 85.8%가 동의했다.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 이어 21대 4개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업체보다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심의하면서 의료계 부담을 의식한 시기상조라며 개정안을 보류한 상태이다.
2021-05-06 10:40:07병·의원

문케어 반사이익, 실손보험금 2.42% 지급 감소 효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영상회의를 통해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분석됐다. 이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병원급 2인실과 3인실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앞서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을 산출했으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0.60%라는 한계를 지적해 재산출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사이익 연구의 한계를 피력했다. 연구진은 이어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산출 모형을 보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입법예고 등을 잡았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확대 및 비급여 비용 사전고지 제도 시행 등을 설명하고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특약 분리와 비급여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도 7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사 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논의된 만큼 의료계 우려 완화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차관은 "공사 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4 13:27:12정책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정무위)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을 개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금년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후 2015년에 금융당국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간소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청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비급여표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료정보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포럼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이은희 회장 사회로 진행되고, 발제는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박윤선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로드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6 12:21:36정책

건보급여 이의신청 청구 인터넷으로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됐다. 심평원이 최근 발주한 정보화보강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행 서면청구토록 돼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 포탈을 이용한 이의신청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방안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정보화보강사업이 완료되는 올해말 이후 이의신청 청구업무를 전산으로 진행하게돼 요양기관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심사결과통보서의 심사조정건을 대상으로 포탈에서 선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각종 첨부자료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청구가 훨씬 쉬워진다.
2005-04-14 11:43:0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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